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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기

원지연 2023. 2. 11. 00:55

목차



    미세먼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한 먼지이다.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 사고, 1952년 약 4,1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스모그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이후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특히 10μm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PM10)가 취약 집단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각 나라에서 대기 오염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미세먼지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기준도 마련하였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µm 이하인 총 먼지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µm 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지름이 2.5 µm 보다 작은 미세먼지로 나뉜다.

    공기 속에 입자상 물질(고체나 액체상태)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에어로졸(Aerosol)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먼지라 말한다.
    먼지의 입도범위는 0.001~1000μm이지만 70μm이상의 먼지는 발생 즉시 침강하므로 일반적으로 70μm 미만의 총 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라 한다.
    0.1μm 이하의 먼지입경을 초범위라 하며, 대부분의 먼지는 0.1~10μm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0.1~1μm 범위의 입자는 입경분포의 특성상 침강이나 응집이 쉽지 않아 대기 중에 체류시간이 길고 폐포(肺胞)에 침투가 가장 용이하다.
    0.5μm 크기의 입자는 빛의 산란효과가 가장 크므로 시정감소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지들의 분류
    PM-10 
    입자의 크기가 10μm 미만인 먼지를 말한다. 국가에서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50μg/m3 , 24시간 평균 100μg/m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은 연평균 20μg/m3, 24시간 평균 50μg/m3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연평균 70μg/m3 정도라고 한다.

    PM-2.5 
    입자의 크기가 2.5μm 미만인 먼지를 말하며 이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15μg/m3, 24시간 평균 35μg/m3의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15μg/m3, 24시간 평균 35μg/m3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으로 연평균 10μg/m3, 24시간 평균 25μg/m3으로 설정되어 있다.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총 부유 입자)
    통상적으로 50μm 이하의 모든 부유 먼지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10μm이상인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체의 건강에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TSP에서 PM-10으로 환경기준을 변경하였다.

    발생 원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은 인위적인 발생과 자연적인 발생으로 구분된다. 
    인위적인 발생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항만지역, 쓰레기소각, 가정에서 생선이나 그 외의 것을 구울 때 등이 있다. 
    자연발생 원인은 모래바람의 먼지, 산불이 일 때 발생하는 먼지, 화산재 등이다. 

    미세먼지 구성 성분
    미세먼지는 질산염과 황산염 등이 58.3%,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기타 18.6%로 이루어져 있다.

    질병
    1) 노인사망률 증가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의 미세먼지와 사망률 연구 보고 결과, 
    서울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m3당 10μg 증가할 때마다 65살 이상 노인 등 대기오염에 민감한 집단의 사망률은 0.4%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은 더 커서 10μg/m3 증가할 때마다 민감집단의 사망률은 1.1%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임산부와 태아
    미세먼지 농도가 10μg/m3 올라가면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5.2%에서 7.4%까지 높아지고, 임신 4~9개월 사이의 사산 

    위험도 8.0~13.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PM10, 직경이 10μm 이하의 먼지) 농도가 저체중아 출산 및 사산, 기형아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랄해 인접지역은 먼지 퇴적률이 아주 높았으며 살충제의 오염도 심한 것으로 나왔다. 
    2000~2001년 카라칼파크 지역의 먼지와 호흡기 질환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가 전체 먼지 가운데 1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 어린이들의 폐활량 등 폐기능이 유럽 어린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이 아동 1700명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폐활량이 정상의 80%에 못 미치는 
    '폐 기능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

    3) 천식
    사람의 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동화작용,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의 사망원인 중 88%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
    미세먼지를 10∼30% 감축하면 수도권의 관련 질환 사망자 수가 해마다 40∼120명 줄어들고 심장 및 호흡기 질환 건수는 연간 2800∼8300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심장 및 호흡기계통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용 등을 토대로 미세먼지 감축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연간 80억∼1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했다.

    4) 두통
    무연탄을 태울 때 나오는 신경계 독성물질인 납이나 아연, 비소 등 유해 중금속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마시면 멀쩡하던 사람도 기침하게 되고 목이 아프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한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나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이 생긴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치명적이지만 그중에서도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 등은 황사 속 먼지와 흡착되면서 산화물로 변해

    호흡과 함께 폐로 들어간다. 
    이 물질이 폐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기관지염이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대표적이다. 
    이런 물질들은 백혈구를 자극해 혈관벽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전형적인 혈관질환인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5) 아토피
    모공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모공으로 침투해 아토피 등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역시 

    황사가 온다는 예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예방과 대책
    사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후, 농도에 따라 활동범위를 정한다.
    노인, 어린이,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인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있는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등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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