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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90만 원(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또는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천원×6개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전에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나이,소득,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90만원(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중위소득의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유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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