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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사전등록기간 : 2023.3.2(목)~2023.3.20.(월) (9시~22시)

     - 사전등록기간에 바우처 신청한 경우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신청기간 : 2023.3.29(수)~2024.6.28(금) (9시~22시)

     -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사용기한 : 2024. 8. 31.(토)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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